여객운수사업법 예외 활용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운전자 알선

택시 업계도 타다 처럼 다인승 경유 승합차 운행 허용 요구중

이상돈 의원 ‘렌터카에 경유차 사용 금지 법안’ 대표 발의

승합 렌터카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승합 렌터카 기반인 타다 운행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렌터카를 활용한 유상 운송 행위 여부와 관련해 최근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이번에는 경유차 사용 제한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다.

타다 등 차량 공유 업체 일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허점을 활용해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대상으로 운전자까지 알선하며 사실상 유상 운송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운행하는 승합차가 경유차이기 때문이다.

국회 이상돈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최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응 수단으로 렌터카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문했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유차 등록 대수가 매년 증가중이고 특히 최근에는 차량공유서비스 등의 확대와 맞물려 경유차를 이용한 렌터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중이다.

그 과정에서 경유차로 인한 대기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돈 의원은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유자동차 사용을 전면 금지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을 줄여야 한다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 제공해 사실상의 유상 운송 행위로 해석되며 시비를 빚고 있는 타다 등 일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여객운송사업법에서는 단체 관광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활용해 타다 같은 렌터카 차량 공유 업체들은 운전자까지 알선, 제공하면서 택시 업계 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문제는 승합차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라는 점이다.

택시 업계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타다 처럼 다인승 경유 승합 차량을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서울시 등에 주문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유승합차를 활용한 유상 운송 행위 등이 원천적으로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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