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내 차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마련 중

LPG차에 배출 허용 기준 우대 인센티브 부여 가능성 제기

일부 언론 보도에 ‘검토중이지만 결정된 바 없다’ 선 그어

국내 유일 LPG SUV 모델인 르노삼성자동차의 QM6 LPe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환경부가 연내 차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LPG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가능성도 검토중인데 최종 입장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 언론에서 ‘환경부가 LPG차량에 대해 경차 수준인 1.2대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우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고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차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동차제작사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중히 검토중이다.

다만 LPG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부나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자동차제작사별로 1년간 판매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연비의 평균값을 일정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해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의 평균연비나 온실가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제작업체별로 차량 중량 즉 공차중량을 반영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별로 매년 판매한 차의 평균값으로 산정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 배출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 고연비 차량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유리

고시에서는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이나 고연비 차량을 판매할 경우 판매실적에서 배수를 부여해 산정에 유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1대당 3대의 판매실적을 산정하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1대당 5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또 화물차를 제외한 수동 변속기 차량은 1대당 1.3대를, 경차는 1대당 1.2대의 판매실적을 산정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 1대를 판매할 경우 3대의 판매실적을 인정받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연비가 낮은 대형 승용차를 더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우대 차량의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LPG 업계에서는 차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LPG차 우대기준이 마련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들이 LPG차 신차 출시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환경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LPG업계가 LPG차의 환경 친화 성능을 강조하며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고시에 LPG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에 따라 LPG 자동차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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