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된 공급관과 타시설물 20cm 이격토록 명확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중 차단부가 옥외용 설치해야

▲ 도시가스 배관 공사 현장.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도시가스 현장시공 혼선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상세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산업부는 지난 16일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가스 현장시공 및 검사업무의 혼선을 방지 위해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용어를 매설로 통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사용자공급관의 설치 제한 장소 기준과 매설배관과 타시설물간 거리 기준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어 노출된 사용자공급관의 경우 타시설물과 20cm 이상 이격토록 사용자공급관 설치 제한 장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정압기(실) 출입문 및 긴급차단장치 설치 기준도 개정된다. 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상세기준에 반영해 정압기(실)에 출입문 및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토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차단부를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옥외용 설치 의무화도 포함됐다.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중 차단부가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 눈, 비 등에 의해 차단부의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용으로 설치케하는 것이다.

또한 지상에 노출설치 하는 배관과 30㎝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기준점을 ‘지면’에서 ‘바닥’으로 명확화히 했다.

이번 공고에서 새롭게 개정된 상세기준은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등이다.

또한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등도 포함됐다.

한편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기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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