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간부 19명, ‘전문위원 강등·급료 삭감’ 등 고용부에 진정

‘조직 축소 따른 보직 감소로 위원직 부여, 전문성 활용’ 회사 해명

‘개인 이익·권리 지키려는 철밥통 문화의 단면’으로 해석, 강경 대응 예고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첫 날인 지난 16일, 전국 최초로 석유공사 간부 관리 직원 일부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주목을 받는 가운데 회사 측이 진화에 나섰다.

위기에 처한 회사의 경영 정상화 노력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조치들이며 오히려 개인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진정이 이뤄졌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석유공사 1~3급 고위 관리 간부급 직원 19명은 1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민원실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해 3월 석유공사 신임 사장이 부임한 이후 전문위원이라는 명칭으로 직급이 강등됐고 청사 내 별도 공간으로 격리돼 별다른 업무도 받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급료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측은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자원개발 대형화를 목표로 공격적인 해외자원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유가가 급락해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회사는 전사 비상경영 상황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과 경영정상화 노력을 추진 중이다.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외 주요자산 매각, 긴축예산 편성, 해외현지인력 감축 및 해외사무소 공사 파견 직원 축소, CEO 연봉반납 등의 조치도 진행 중이다.

비상경영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조직 축소를 단행하면서 1~3급에 해당되는 고위 관리직급 직원 수 대비 해당 보직도 100여개 줄었다.

그 과정에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문위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며 전문위원은 3급 이상 고위직 직원 중 공사 내 전문성 있는 인력에게 부여되는 상위직의 공식 직위으로 직위강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전문위원 제도를 활용해 전문 위원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결과물을 관련 직원들과 공유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해당 직위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전문위원 발령으로 인한 직무급 감소는 담당 직무 변경에 따른 것이며 감소 금액은 월 20만원 수준으로 고액 연봉자인 3급 이상 관리직원들의 연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공사측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전 임직원의 단합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만을 지키려는 일부 관리 직원들의 행태는 공기업의 철밥통 문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는데 일부 고위 관리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