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등 요구, 1·2심서 한전이 9건 승소·1건 패소

약관 타당성 입증하라는 법원 요구 충족 못해 1심서 패소

최근 누진제 개편 앞두고 배임 해당 여부 법률 검토 사실도 확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전을 상대로 제기된 누진제 관련 소송이 총 14건에 달하며 참여 인원만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정부의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앞서 배임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률 검토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 을)에 따르면 누진제와 관련해 한전은 총 14건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다.

누진제는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에 적용중인 만큼 일반 가정용 전기 소비자가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특히 집단 소송을 포함해 총 1만 200명 이상이 소송을 제기했고 57억이 넘는 청구 금액을 한전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누진제 관련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1만217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고등법원이 5099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지방법원이 1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의 핵심은 한전이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 책정을 했다는 점, 누진제로 인해 정당한 요금 이외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인데 14건 모두 재판이 진행중이다.

다만 5건은 1, 2심에서 한전이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한전 승소한 소송도 4건에 달했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4건의 소송중 현재까지 9건을 한전이 승소한 것.

전기 소비자들이 누진제 요금 책정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는데 대해 한전은 ‘약관이 무효라거나 부당이득의 사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중이다.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누진제 관련 소송에서 한전은 ‘누진제는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소득 재분배의 사회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고 전기 공급 약관 작성 및 변경이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나 전기요금 책정이 법령이나 고시 등에 미리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르고 한전이 부당하게 임의로 요금을 증감할 수 없는 점 등에서 볼 때 약관이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전은 2016년 9월 제기된 소송의 1심에서 유일하게 패소했는데 당시 판결은 다른 소송과 다르게 한전 스스로 약관의 타당함을 입증하라고 법원은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 요구에 한전이 타당한 입증을 하지 못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김규환 의원의 설명으로 한전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누진제 개편은 사회정책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는 주장의 논거가 무너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부가 7~8월 동안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최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전 소액 주주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한전 사장 등을 고발했는데 이에 앞서 한전이 자체적으로 배임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한전 이사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하절기 전기요금 할인을 의결한 것이 배임죄에 성립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정이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배임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자체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누진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률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내용에 대한 김규환 의원측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률 검토 결과가 공개될 경우 관련 수사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한전의 소액주주들이 김종갑 사장과 이낙연 총리, 성윤모 장관까지 배임죄와 강요죄로 각각 고발한 상황이며 과거부터 한전의 누진제 개편 관련해 국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는데 스스로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한 결과는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