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장탱크·냉각탑·플레어스택 등 시설 기준 강화

내년 이후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페인트내 함유 기준도 제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제처리업과 페인트 제조업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에 달하는 비산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원유 정제 시설 등에서 비산배출이 많은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의 관리 기준을 강화해 그간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 부상 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화재 위험과 안전성을 고려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예를 뒀다.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여부를 상시 관측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했다.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가 신설되면서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 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도 강화해 평시에는 사업장은 연소부 발열량을 2,403kcal/Sm3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광학 가스 탐지(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해야 한다.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을 새로 도입해 40%를 유지해야 하며 사업장의 CCTV 설치와 촬영기록도 의무화했다.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장기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도 강화된다.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해 현재 61에서 118종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

VOCs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강화해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적용 시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가 해당되는데 선박용 도료는 계약에 따라 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정유·석유화학공장 관리 강화와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으로 전체 VOCs 배출량의 15% 수준인 약 15만 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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