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근로자 계약 통해 최저임금 달리적용 가능

유급휴일도 무급으로 전환 가능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휴일 등 고용 및 노동상황 점검토록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최근 2년간 최저임금 27.3% 인상에 이어 내년 적용 최저임금도 2.87%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은 15일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유급휴일 여부를 서면합의에 따라 개별 적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곽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현행‘최저임금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서면합의로 최저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도 무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소상공인근로자의 최저임금, 휴일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해 소상공인의 고용 및 노동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명확한 차등적용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업종 간 차등화를 우려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곽대훈 의원에 따르면 통계 조사결과 숙박‧음식업과 금융‧보험업의 임금이 3배 이상 차이나는 등 업종별 임금격차가 크고 최저임금 미만율도 달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별로 다른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임금부담을 느낀 소상공인은 임금지불능력이 없어 고용을 줄이고 있으며 고용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것.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곽대훈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만큼 임금규정도 개별화 하는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달성을 못해 송구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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