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용도로 LNG를 수입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LNG 직도입은 포스코와 SK계열의 케이파워에서 이미 발을 담궜고 GS칼텍스와 젠코, 지역난방공사, 대림산업 등이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08년 이후 LNG를 직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GS칼텍스는 그 전초사업으로 배관망 건설 공사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가스공사 노조측이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자격은 도시가스사업자와 LNG직도입사업자 등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GS칼텍스가 가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입한 LNG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의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경쟁사와 동침해야 하는 가스공사가 달갑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논쟁이 확산되면서 산자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며 중재를 벌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는 가스도매사업자의 설비능력 범위안에서 직도입사업자가 배관시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편으로는 자가소비용 직도입사업자의 잉여물량 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킬 계획이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대안격으로 직도입사업자들에 대한 LNG직도입을 허용하고 지원하려는 정부 정책은 이제 대세가 된 듯 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소모적인 갈등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국제 LNG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띄고 있다.

구매자 중심의 시장구조라야 공급자들을 협상테이블에 불러 모아 경쟁시키고 유리한 조건을 얻어 낼 수 있는데 오히려 공급자가 구매자를 흔드는 양상이다.

LNG를 직도입중인 케이파워만 보더라도 세계적인 메이져인 BP를 주주사로 참여시켜 놓고도 올해 필요 물량인 60만톤의 안정적인 조달을 염려하고 있다.

오는 2008년 이후 LNG를 직도입할 계획인 GS칼텍스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공급선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공사측이 우려하는 대목도 구매자가 많아질 수록 오히려 공급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가격협상에서 국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크다.

정부가 LNG도입시장을 사실상 개방하며 가스공사의 독점체제를 종료시킨 만큼 직도입시기나 물량, 공급사와의 협상 등의 전제조건은 국가 전체적인 실익의 유무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LNG공급자들과의 협상테이블에서 ‘한국’의 이름으로 LNG 구매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야 할 때인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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