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최저치인 2.87% 인상…월환산액 179만5,310원 4만160원 인상

2년간 27.3% 인상 따른 후폭풍 우려, 사용자측 입장 반영

소상공인연합회, 차등적용 요구하면 대규모 집회 강행 예고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개정 전후 비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전일부터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이 제시한 8,590원 안과 노동계에서 제시한 8,88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붙여 사용자안 15표 대 노동계안 11표로 사용자측 안을 내년치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인상율은 2.87%이다.

인상율 2.87%는 10년내 최저 인상율로,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1999년 IMF 직후 2.7%와 2010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2.75%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인상율이다.

월 환산액으로는 179만5,310원으로 올해 환산액 174만5,150원 보다 4만160원 인상된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2.87% 인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최저임금이 27.3%가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과도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반발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은 16.4%, 2019년에는 10.9% 인상되면서 주유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고육지책으로 고용인력을 줄이는 등 문재인 정부의 고용창출 확대 정책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들은 당초 최저임금을 2% 인하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2.87% 인상안을 최종 요구안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2020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주유소협회 등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한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2.78% 인상에 대해 이미 주휴수당을 반영한 시급은 1만30원으로 열악한 소상공인이 지불할 수준을 넘어서 있다며 내달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87% 인상안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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