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BMW 등 185개 글로벌기업 참여중

RE 100 이행수단 ‘녹색요금제’ 올해 안 추진

재생에너지 사용량 인증으로 RE 100 참여 가능 전망

바이어 친환경 제조공정 도입요구 충족될 것

RE100 로고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 100’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녹색요금제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이 올해 안에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인증을 위한 자발적 제도인 ‘RE 100(Renewable Energy 100)’ 도입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RE 100’은 전기소비주체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으로 2014년부터 시작돼 2019년 현재 구글, 애플, BMW 등 185개 글로벌기업이 참여중이다.

RE 100를 통한 재생에너지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기존 발전사 중심에서 전력 소비 주체인 글로벌 기업들로 확대되어 에너지 전환의 동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외에도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글로벌회사들이 참여해 RE 100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게 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5일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한 녹색요금제 신설, 발전사업 투자 인정, 자가용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한 RE 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올해안에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RE 100 이행수단 중 하나인 ‘녹색요금제’는 RE 100 참여 의향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 전력요금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제로의 변경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요금제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참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녹색요금제는 올해 10월중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또 ‘지분투자 인정’은 기업이 사업용 발전소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 투자한 지분의 해당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RE 100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가용 설비 건설’은 기업이 영업장에 설치한 자가용 설비의 자체발전 전력량만큼 에너지공단의 실적 검증을 통해 RE 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받고, 전기요금에서 발전량의 50%를 할인해주는 현재 운영중인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연장도 검토 중이다.

전세계에서 RE 100에 참여한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23개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인증 방안의 마련으로 우리기업도 RE 100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녹색요금제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RE 100이 본격 추진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순환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RE 100 도입에 대해 기업들도 반기는 입장임을 밝혔다.

한 참석자는 “해외 바이어의 친환경 제조공정 도입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김정일 단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요금제 등 RE 100 참여 제도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에너지 소비 주체인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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