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율 인상 + 국제가격 하락’으로 2개월 사이 33원/ℓ ‘↓’

전체 주유소 평균 5.59% 적용,, 농협 알뜰은 0.5%에 그쳐

자가상표 자영은 12.5% 참여,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 주도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가격 인하 요인, 소비자에 반영돼야’

휘발유 가격 인하 요인을 가장 적게 적용한 상표가 농협 알뜰 주유소로 분석됐다. 사진은 농협 알뜰주유소 상표(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수송 연료 유류세 인하율을 낮추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그 사이 국제 석유 가격은 내려 상당폭의 인하 요인도 생겼다.

유류세율 인상 효과와 국제 석유 가격 인하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석유 가격 변동 요인을 제대로 반영한 주유소는 매우 적다고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지적했다.

지난 해 11월 6일 이후 휘발유 등 수송연료 유류세율을 15% 인하 적용했던 정부는 지난 5월 6일을 기해 세율 인하폭을 7%로 낮춰 적용중이다.

유류세율 인하폭이 8% 낮춰지면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 감시단의 분석이다.

반면 유류세율 조정 이후 최근 까지 두 달 사이 국제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98.04원 내렸고 국제 경유 가격은 57.24원 인하됐다.

유류세 부과액이 올랐고 내수 소비자 가격 기준이 되는 국제석유가격 인하 효과를 합산한 결과 휘발유는 리터당 33원, 경유는 11원 내려야 한다는 것이 감시단의 지적.

하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한 주유소는 휘발유의 경우 전체 주유소의 5.59%, 경유는 32.58%에 그쳤다.

상표별로는 자가 상표를 도입한 자영 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가장 많이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국제 석유 가격 조정 요인이 반영된 리터당 33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가장 많은 상표는 자가 상표로  12.5%로 집계된 것.

자가상표 주유소는 '무폴 주유소'로도 불리는데 정유사나 알뜰 상표권자인 석유공사와 석유 구매 계약을 맺는 대신 현물 시장이나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 등에서 자체적으로 석유을 구매해 판매하고 있다.

정유사, 알뜰 등의 상표 대신 자체 상표를 내걸어 소비자에 대한 상표 인지도는 거의 없지만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해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을 도입한 농협 계열 주유소는 0.5%만 리터당 33원 이상을 내렸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도 2.81%만 33원 이상을 인하했다.

대표적인 알뜰 상표 주유소들이 자가상표는 물론이고 정유사 상표 주유소 보다 실제 휘발유값 인하 효과 대비 소비자 가격을 덜 내린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감시단은 ‘국제휘발유 가격은 정부가 유류세율을 조정한 5월 이후 두 번 째 주부터 하락하는 추세로 가격 인하분은 당연히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더불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돼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는 국제휘발유 가격 인하분을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