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장치 노후화에 정기검사 부적합율 20%

환경부 지정협력업체와 지원사업 협력키로

유증기 회수율검사 및 부적합 원인 파악

한국환경공단에서 주유기단계 유증기회수장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주유소협회 인천시회는 회원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검사 전 제휴업체를 통해 회수율 검사를 실시하는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유기단계 유증기 회수장치(StageⅡ)가 도입된지 10년이 돼 가면서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정기검사 부적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협회 인천시회가 유증기 회수장치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환경규제지역과 특별대책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 위치한 주유소들은 주유기단계 유증기 회수장치(StageⅡ)설치를 의무화하고 회수장치의 적정 회수율에 대한 정기검사를 년 1회 실시하고 저장탱크 압력감쇄·누설검사를 2년에 1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설치 후 회수율 정기검사에서 2013년 6%의 주유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회수장치 노후화와 주유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부적합율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기검사 부적합시에는 지자체로부터 행정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주유소협회 인천시회(회장김현조)는 유증기회수장치 정기 검사시 부적합율을 최소화하고 회원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증기회수장치 회수율 정기검사에 대비한 회수장치 작동상태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정 전문 협력업체로 지정된 업체와 제휴해 정기검사 전에 필요시 수시검사로 부적합을 방지하고 부적합 주유소에 대해서는 부적합 원인을 파악한 후 조치해 회원사 정기검사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며 환경관리공단과 동일한 검사장비를 구비해 검사 신뢰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주유소협회 인천시회 구자두 사무국장은 “주유기 유증기회수율 정기검사 지원사업으로 회원사의 StageⅡ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회는 환경관리공단에 정기검사 신청후 검사일정이 상당기간 지연 되고 있음에 따라 법적검사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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