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피크 억제, 정부 지원정책 확대로 수요증가 예상
보급률 20% 수준 높여야 전력수급 안정적 대응 가능

▲ 건물 옥상에 설치된 GHP 설외기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냉방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5년간(2013~2017) 하절기 전력 예비율은 평균 10.9%를 유지했으나 지난 여름에는 예기치 못한 폭염으로 전력예비율이 7.7%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냉방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정부는 2011년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여름철 전력 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스냉방 보급확대 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부는 2013년 6월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 공공기관 건물의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경우 가스냉방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가스냉방기는 전기 대신 가스를 열원으로 냉방을 하는 것으로 하나의 기기로 냉방은 물론 난방도 가능하여 기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하절기엔 냉방 전력수요를 동절기엔 난방 전력수요를 가스로 대체해 최대전력을 완화함으로써 전력수급 안정에 일조하고 국가 에너지원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전기냉방 대비 현저히 낮은 운영비

가스냉방기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와 GHP(가스히트펌프)의 두 종류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는 대형건물의 중앙집중식 냉방시스템에 적합한 반면 GHP의 경우 학교, 오피스빌딩, 교회, 식당 등 중·소형 건물의 개별 냉방에 적합한 냉방방식이다.

가스냉방이 전기냉방 대비 운영비가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탓에 가스냉방기의 보급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스냉방 비중은 약 5~10%에 불과하나, 가스냉방 보급률을 20% 수준까지 높여야 불시에 발생 가능한 전력수급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우리나라와 기후조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가스냉방 비중은 약 23%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력 발전 효율은 약 40% 정도이나 전력에너지의 특성상 저장이 불가능해 전력예비율과 송배전 손실을 감안하면 실제 발전효율은 35%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가스는 수송과정에 손실이 없으며 가스냉방 시 소비전력은 전기방식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외에도 가스냉방기는 난방 시 제상운전(성에 제거) 없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스공사는 냉난방공조용 하절기 요금 산정 시 원료비의 25%를 할인하고 도매공급비용은 100% 할인함으로써 가스냉방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약 500평 규모의 소형건물에서 48RT 용량의 GHP(가스히트펌프) 가스냉방기를 사용할 경우, 하절기 냉방 요금은 지난해 5월 서울시 기준으로 259만5000원인데 비해 EHP(전기히트펌프) 전기냉난방기를 사용시 614만5000원으로 두배 이상의 요금차이를 보인다.

중대형 건물에서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를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투자비와 10년간의 운전비를 합산하면 약 7억300만원으로 전기냉난방기(약 8억 6,300만원) 대비 약 20%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소형 건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형냉방기의 경우, 초기 설비 구입비용은 가스식인 GHP가 조금 더 높지만 가스냉방 지원제도와 저렴한 요금구조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동절기 난방 시에도 보일러(업무난방요금 15.7309원/MJ)보다 가스냉방기(냉난방공조용 동절기요금 15.3591원/MJ) 이용 시 요금이 0.3718원/MJ 더 저렴하게 적용되므로 경제적 이점이 크다.

가스는 매설된 배관을 통해 공급되므로 여름철 전력위기 발생 시에도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다. 

가스냉방기는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크게 기여한다. 2016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GHP(가스히트펌프) 사용시 동일 용량의 전기식 냉방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5%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는 물을 냉매로 사용하므로 더욱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자료=한국가스공사

◆ 중소기업 5% 장려금 추가 지원

정부와 가스공사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가스냉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설치보조금 지급, 공공기관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대형 건물 가스 냉방 설치 유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가스냉방기 설치 시 설치설계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가스냉방기 설치 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설치 소요자금의 100%(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에 1.5%~1.75%의 저리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가스냉방기 구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해당돼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6%(중견기업 3%, 대기업 1%)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가스공사는 가스냉방 가동률 제고와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사업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신규 수요자의 설치 증대와 기존 사용자의 가동률 제고를 위한 장려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냉방 수요는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가스냉방은 전력피크 억제를 위한 사회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가스냉방의 여러 가지 장점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로 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냉방에 대한 고객 이해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각 도시가스사와 협업해 전국 수요가 대상으로 홍보 브로슈어를 배부하고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가스 이용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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