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필 기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관리원이 성과위주로 월급제가 바뀐다는데 이렇게 되면 주유소들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거 아닌가요?”

지난 주 석유관리원이 금여체계를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는 기사를 접한 한 주유소 사장의 하소연이다.

직무급제란 직원의 근속연수, 성별, 학력 등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하에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 등 역할가치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에 더해 석유관리원은 개인별 성과와 업무난이도, 책임 정도 등 역할에 따라 임금인상률과 성과급지급률에 차등을 두도록 개선한다고 한다.

석유관리원의 검사대상인 주유소들이 석유관리원의 직무급제 도입에 떨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볼 수 있다.

현재도 석유관리원의 과도한 단속으로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사이 석유관리원의 유통검사에 따른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주유하거나 착지변경, 이동판매차량으로 차량에 주유하는 등의 영업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지난 2015년 53건에서 2016년도에는 71건, 2017년에는 75건으로 늘어나더니 2018년도에는 210건으로 2015년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

휘발유 증기압 단속역시 2014년 23건에서 2015년 119건으로 늘어나더니 2016년에는 151건, 2017년 192건, 2018년 194건으로 2015년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

주유소업계에서는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항들인데 가짜휘발유가 거의 사라지면서 실적을 쌓기 위해 과도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석유관리원이 임금체계를 실적 위주의 직무급제로 전환한다고 하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석유관리원의 과도한 단속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관리원에 착지변경이나 보관주유로 적발된 주유소들은 그 행위가 불법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들이 많다.

또 지자체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아예 ‘법위반사항이 아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않아 적발된 주유소사업자들을 더 억울하게 하고 있다.

검사기관과 검사대상의 사이에서 놓고 보면 당연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석유사업자들이 왜 석유관리원의 실적위주 임금체계 개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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