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분류 완료, 5등급 22만대 감소

1등급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영향 등으로 증가

제작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시 배출가스 기준 재평가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추경 확보, 올해 5200억 원 편성

노후 화물 경유차의 조기 폐차 영향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되는 자동차가 줄었다. 사진은 도로를 주행중인 자동차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전국에 운행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완료한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이 줄었다.

최고 수준인 1등급 차량 수는 증가했는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작업을 진행해 온 환경부는 최근 2~4등급 차량 분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연식, 사용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친환경차로 인정받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고 3등급에서 가장 낮은 5등급 사이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 전국 등록 차량중 1등급과 5등급을 우선 분류한 바 있다.

지난 2월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5등급 차량을 먼저 분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1등급이 91만대, 5등급이 269만 대를 차지했다.

이후 환경부는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구성해 나머지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 분류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1등급은 늘었고 5등급은 줄었다.

6월 말 기준 2320만 대에 달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르면 1등급은 129만 대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차량중 5.6%에 달하는데 지난 해 11월 분류 당시 보다 늘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차 분류 때 보다 1등급 차량이 약 38만 대가 증가했는데 이 중 2만여 대는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나머지 36만 대는 2016년 이후에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의 269만 대 보다 22만 여대가 감소한 247만 대로 분류됐다.

줄어든 11만 대는 정부의 노후 화물차 저공해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기 폐차된 차량이고 나머지는 자연 폐차된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 단속 자료로 활용

등록 차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은 2등급으로 나타났다.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LPG 차량으로 전체 차량 중 39.4%에 해당되는 914만 여대로 분류됐다.

유종 별로는 휘발유차량이 803만 여대를 기록했고 LPG차가 110 여만대로 집계됐다.

대부분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 차량들인 3등급은 등록 차량중 36.4%에 해당되는 844만 대로 분류됐다.

이중 경유차가 620만대를 차지했다.

이외에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 대부분인 4등급이 186만 대로 분류됐다.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마무리하면서 관련 정보는 전국 시도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11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고 올해 8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가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수와 이들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차량 보급 등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과장은 또 “이번 추경예산에는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의 3배에 가까운 5200억 원을 편성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면 현 등급은 다시 조정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략 3∼4년 마다 제작차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는데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이 도입될 때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을 감안해 새로운 등급 기준으로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