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SRF 신고 불수리에 담양군수 경찰에 고발
담양군,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불법행위 원인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고형폐기물 연료인 SRF(Solid Recovered Fuel) 사용을 두고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남 담양지역에서 업체와 지자체가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 담양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19일자로 담양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사는 지난 1983년 설립된 공장을 2013년 중견 제지 전문기업이 인수해 운영중인 골판지 생산업체이다. 

그동안 SRF를 사용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주민들은 SRF 대신 천연가스를 이용할 것과 공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SRF에 대한 법이 지난해 11월 29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면서 불거졌다.

A사는 허가제 시행을 앞둔 10월 18일 SRF를 100%로 확대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고, 담양군은 이 신고를 불수리 처분한 것이다.

이에 A사는 허가제 시행 이틀 전에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결과는 A사의 승리였다. 

하지만 담양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허가제로 변경된 관련 규정에 따라 A사에 SRF 사용을 위한 허가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이 같은 이유로 A사는 담양군수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것.

이에 대해 25일 담양군 관계자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SRF 사용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현장점검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개발제한 구역 내 창고 등의 무단증축, 국유재산 무단 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도 없이 민원제기에 따른 정당한 지도점검을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보복행정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일말의 사회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A사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 처분 취소와 관련해 담양군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경우 새로운 법령에 맞춰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향후 A사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며 A사에 대한 무고죄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이라는 군정의 핵심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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