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특례기준 개정 통해 파열방지장치 부착 단계적 추진

우선 생산가능 제조사별 3년간 생산량 의무적용

3년 후 사고데이터 등 분석해 전체 적용여부 검토 예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탄캔의 용기 파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부탄캔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624건 중 부탄캔 관련사고는 25.2%인 102건이 발생했다.

이가운데 부탄캔 용기파열사고가 70.6%인 7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도 1년동안 24건의 부탄캔 용기파열사고가 발생해 2017년도의 15건보다 9건이 증가했다.

부탄캔 관련 사고의 대부분은 사용자의 취급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삼발이보다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부탄캔을 가열하는 등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부탄캔 용기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결국 용기가 파열돼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생활 가스안전 강화’ 방안으로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탄캔 파열방지장치란 부탄캔 내부 압력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뚜껑 부위의 끝부분에 점 또는 칼날 모양의 배출구를 통해 가스를 안전하게 배출시켜 폭발을 방지하는 구조의 부탄캔을 말한다.

현재 일부 부탄캔 제조사들은 부탄캔 파열사고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2중 또는 3중 구조의 부탄캔 파열방지장치를 개발해 생산중이지만 일반 부탄캔 대비 비싼 가격으로 판매량이 많지는 않다.

파열발지장치 부탄캔 설명화면(제공=대륙제관 홈페이지)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부탄캔은 약 2억555만3750개로 이가운데 파열방지장치가 부착된 부탄캔은 2212만4509개로 10.8%에 불과하다.

산업부는 부탄캔 파열발지장치 단계적 의무화 추진을 위해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를 개정해 부탄캔 파열방지 안전장치의 검사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의무화 시행시기나 생산량 등을 제조사별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부탄캔 파열방지장치 생산 설비를 갖추지 않은 제조사들이 있어 설비를 갖추는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처음부터 100% 의무화를 추진하지 않고 5개 제조사 중 대량 생산이 가능한 3개 제조사만 우선 단계별로 부탄캔 생산량 중 파열방지장치 부착 부탄캔의 생산비율을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부탄캔 검사 방법에 추가적으로 안전장치 부탄캔 검사방법으로 부탄캔의 압력을 올려 일정압력 도달 시 안전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해서 가스가 배출되는지에 대한 검사기준도 추가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부탄캔 파열방지장치가 당장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3년간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3년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고도 조사해서 파열방지장치 부탄캔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제조사들과 간담회를 거쳐 전체 의무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가스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부탄캔 용기의 두께 기준을 0.125㎜ 이상에서 0.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오는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파열방지장치 부탄캔 의무화 추진과 더불어 용기 두께를 두껍게 함에 따라 향후 부탄캔 파열사고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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