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사유지 내 굴착공사 미신고 사고 잇따라
미신고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할 것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훼손이 잇따르면서 전국 도시가스사의 안전관리 부서장들이 모여 사고사례 전파와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20일 대전세종지역본부에서 도시가스협회와 전국 도시가스사 안전관리 및 공급 실무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굴착공사 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가스공급시설 분야 기술기준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사는 최근 사유지 내에서 굴착공사 미신고로 인한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는 굴착공사와 관련된 국내 규제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사고예방대책 및 도시가스사 사고예방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 필요성과 매설배관 보호조치 기준 방안을 논의하며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가스안전공사 이종대 기준처장은 “도심지 내 도시가스 배관 사고는 피해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굴착공사로 인한 사유지 내 배관 사고를 막고 미신고 사고를 줄이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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