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사유지 내 굴착공사 미신고 사고 잇따라

미신고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할 것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훼손이 잇따르면서 전국 도시가스사의 안전관리 부서장들이 모여 사고사례 전파와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20일 대전세종지역본부에서 도시가스협회와 전국 도시가스사 안전관리 및 공급 실무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굴착공사 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가스공급시설 분야 기술기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유지 내에서 굴착공사 미신고로 인한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사는 최근 사유지 내에서 굴착공사 미신고로 인한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는 굴착공사와 관련된 국내 규제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사고예방대책 및 도시가스사 사고예방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 필요성과 매설배관 보호조치 기준 방안을 논의하며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가스안전공사 이종대 기준처장은 “도심지 내 도시가스 배관 사고는 피해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굴착공사로 인한 사유지 내 배관 사고를 막고 미신고 사고를 줄이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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