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TF, 하절기 누진 구간 확대 방안 정부에 최종 권고

최저 요금 1구간 200kWh → 300kWh, 2단계는 450kWh로 확대

월 1만142원 1629만 가구 요금 인하 전망, 정부 이달중 결정

환경시민단체 ‘석탄화력 가동 증가 등 에너지 전환에 위배’ 반발 여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한 최종안을 ‘하절기 누진 구간 확대’로 결정했다.

누진제 TF의 결정은 최종 권고안으로 정부에 제출된다.

전기요금 체계중 유일하게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는 결국 폐지 가능성이 낮아 졌는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진제 TF는 지난 18일 ‘제 8차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압축된 3개 대안 중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TF 권고안은 현재의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최근 수년 동안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하절기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실시한 조치와 맥을 같이 한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월 전력 사용량이 0~200kWh 이하일 경우 1구간을 적용해 1kWh당 93.3원을 적용받고 2구간(201∼400kWh)에서는 그 2배인 1kWh당 187.9원이 부과된다.

400kWh를 초과하는 3구간은 280.6원이 부과된다.

전력 소비량이 많아 질 수록 높은 구간을 적용받아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하지만 누진제 TF 권고안에서는 누진 1단계 상한을 200kWh이하에서 300kWh로 늘리고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 이하가 적용된다.

누진제 TF가 정부에 권고한 개편 방안

1, 2 단계 누진 구간이 확대되는 만큼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이다.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지난 해의 폭염을 기준으로 총 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한 가구당 1만142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 누진제 폐지 방안 제외, 현행 기조 유지될 듯

누진제 TF가 누진 구간 확대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한 배경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 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름철 전력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개편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된 누진제 폐지 방안은 단일 요금제도가 적용돼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를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구조인데 이 경우 전력사용량이 적은 1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누진제 TF가 제안한 권고안을 검토해 최종 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누진제 TF 권고안을 근거로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전기위원회 심의,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전환포럼 등 환경 시민 단체들은 누진제 개편 방안이 전력 소비를 증가시켜 석탄화력 발전 등의 가동 확대를 초래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누진제 개편과 관련한 공식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은 전기 요금을 인하하는 결정으로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책방향이라며 탈원전과 탈석탄 기조의 에너지 전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19일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을 개최해 현 방향으로 누진제가 개편될 경우 전력 수요 관리 수단이 포기되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에너지 환경 시민 단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정부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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