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EU ‘RED І’ 통해 혼합 비중 최소 10%

미국도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업자에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부여

온실가스 감축·지속가능 효과 높고 식량 경합 낮은 연료 우대

에탄올 등 바이오연료 다양화 고려, 원료는 환경성 등 전제돼야

우리나라는 한 때 바이오디젤이 20%까지 혼합된 연료를 보급했지만 현재는 유통이 중단된 상태이다. 사진은 서울시 강동구청에서 운영하던 BD20 전용 주유소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자동차용 연료인 경유에 식물성 자원으로 생산된 바이오디젤이 의무 혼합중인 가운데 바이오 연료 종류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주목을 끌고 있다.

다만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료의 친환경성이 높고 수입 의존도나 식량 자원과의 경합성이 낮은 경우를 장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의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FS)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바이오에너지를 보급중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원료를 장려하는 미국, 유럽연합의 사례를 소개했다.

RFS(Renewable Fuel Standards, 이하 ‘RFS’)는 정유사와 석유수입사 등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생산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에너지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도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도입, 운용중이다.

◇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 인정돼야 - 유럽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 Ⅰ)을 도입해 회원국별 바이오 연료 이용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상태이다.

유럽연합의 RED Ⅰ은 환경과 관련해 엄격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한 바이오 연료만 재생가능 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이하 ‘RED І’)을 도입했는데 주목할 대목은 휘발유와 경유 같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에너지의 혼합 비중 목표를 높게 설정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수송용 연료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목표를 최소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유에 한정해 바이오디젤을 의무 혼합중이며 혼합 의무 비율도 3%에 그치고 있다.

혼합 의무 비율은 바이오디젤 기술 개발 수준이나 연료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재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유럽연합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RED І은 바이오 연료의 양적 확대 이외에도 환경과 관련한 엄격한 ‘지속가능성 기준(sustainability criteria)’도 설정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기준은 생산되는 바이오 연료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절하게 기여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용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화석연료 대비 바이오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2017년 기준 감축 비율은 50%로 규정됐다.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은 바이오 연료 경작과 가공, 수송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생애 주기 관점(Life-Cycle Assessment, LCA)에서 고려된다.

특히 산림을 훼손한 자리에 바이오에너지 원료 작물을 생산하는 경우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일부 바이오에너지 작물 생산 대국에서 습지나 산림을 개간해 팜 등 바이오에너지 작물을 대량 재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온실가스가 대량 발생하는 환경 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여전히 많은 점을 감안해 식량 경합성도 재생가능에너지로 인정하는 기준이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밀・옥수수・사탕수수 등이 1세대 전통적 바이오 연료로 사용됐는데 최근에는 식량 경합성과 토지 용도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귀리, 지푸라기・옥수수 껍질・사탕수수 찌꺼기 등이 차세대 바이오 연료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발효되는 RED Ⅱ에서는 1세대 바이오 연료 이용에 상한 제한을 두는 동시에 차세대 바이오 연료 이용에 대한 별도의 최소 목표 비율을 설정한 상태다.

◇ 의무 이행 대상자, 시장에서 크레딧 구매 허용 - 미국

미국은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주도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정유사, 석유 수입사 등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업자에게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무 대상자들은 연간 화석연료 총생산량에 해당 연도 의무 혼합비율을 곱한 의무량 만큼의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EPA에서 1년 단위로 해당 실적을 평가한다.

그 일환으로 2010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휘발유와 경유 등 모든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가 의무 혼합되고 있는데 오는 2022년 혼합 목표량은 360억 갤런(약 1362억 리터)에 달한다.

당초 식량 경합성이 높은 옥수수 기반의 바이오에탄올을 주력 혼합했던 미국은 목질계 바이오연료를 비롯해 폐동물성유지, 슬러지, 생활 고형폐기물 같은 폐자원, 해조류 등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은 친환경 원료를 의무 혼합 비율로 인정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혼합을 이행하지 못한 화석연료 공급업자들은 관련 실적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부여하고 있다.

바이오 연료 의무 혼합 이행 실적 증명에는 ‘RIN(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이라는 크레딧(credit) 개념이 활용돼 RIN 보유량에 따라 의무이행 실적이 평가되고 실제 연료 혼합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의무 이행 대상자들은 시장에서 RIN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의무 이행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식물 기반 전통 원료 비중 높아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도 EU나 미국 처럼 지속가능성,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생물다양성 및 식량경합성 같은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이오연료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연료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만 의무 혼합량 이행 실적에 산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바이오 연료의 원료 성분에 따라 ‘친환경성이 높고 식량 경합성과 수입의존도가 낮은 바이오 연료 위주로 혼합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은 팜 부산물, 팜 정제유, 대두유 등 식물 기반의 전통적 원료가 2016년 기준 54.2%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바이오 연료 이용 비중의 증가가 에너지 부문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마련해 원료 수입의존도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바이오디젤 중심의 RFS 제도를 운용중인데 바이오 연료 종류를 확대시키기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수송용 바이오 연료 의무혼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33개국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 국가만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에서는 휘발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에탄올을 비롯한 다양한 바이오연료를 보급중인 것.

또한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수송용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가스’를 중장기적으로 RFS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압축천연가스인 CNG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가스의 경우 국내 유기성 폐자원을 통해 충분한 양을 공급해 활용할 수 있고 식량 경합성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