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인천주유소 중 5.3% 적발, 경기도 2.8% 달해

전국 평균은 1.7% 그쳐, 제주는 ‘0’ 대구도 0.3% 미만

지역본부 단속 실적 맞추기 위한 타깃 단속 의혹 제기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 품질 단속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순 품질 부적합으로 분류되는 휘발유 증기압 기준 위반 업소를 타깃 단속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별 적발 편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관리원의 각 지역본부별로 연중 계획된 단속 실적을 채우기 위해 손쉽게 적발할 수 있는 단순 품질 부적합 사례를 표적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적발율이 차이가 난다는 해석이다.

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휘발유 증기압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94곳에 달했다.

오피넷에 가격 정보를 공개중인 주유소 수는 2018년 12월 기준 1만1553곳으로 이중 약 1.67%에 해당되는 업소가 휘발유 증기압 기준을 지키지 못해 적발된 셈이다.

하지만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거나 5%가 넘는 적발율을 기록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지가 지역별 영업주유소 수와 증기압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3곳의 주유소가 영업중인 제주도는 지난 해 한 곳도 위반 실적이 없었다.

대구는 365곳의 영업주유소 중 1곳만 적발돼 0.27%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대전, 광주. 서울, 강원도도 1% 미만 적발율을 보였다.

반면 경기 지역 주유소의 증기압 기준 위반율은 2.8%로 나타났고 경남도 2.64%로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인천 적발율은 5%가 넘었다.

총 339개 영업 주유소중 18곳이 증기압 기준 위반으로 단속돼 5.3%의 적발율을 기록 한 것.

전국 평균 적발율인 1.67%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었다.

◇ ‘휘발유 판매량 적은 영세 주유소 손 쉬운 표적’ 의혹 제기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이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표적 단속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유소협회 산하 모 지회 관계자는 “주유소가 석유관리원에 매주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을 활용하면 휘발유 증기압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적 단속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주유소들은 자체 브랜딩 방식으로 휘발유 증기압 변경 기준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경된 품질 기준이 적용되는 하절기 이전에 구매한 휘발유에 변경된 기준으로 생산된 휘발유를 희석하는 방식으로 증기압 기준을 맞추고 있는 것.

연중 무휴 영업하는 주유소 업종의 특성상 지하에 매설된 저장시설 내 재고 제품을 모두 비우고 일시에 새 품질 기준이 적용된 제품을 채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석을 시도한 휘발유 품질이 변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판매량이 적어 제품 회전율이 떨어지는 영세 주유소는 희석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 단속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주유소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본 지 취재 과정에서 “지역 본부별로 설정한 연중 검사·단속 계획을 기초로 이행 실적이 떨어질 경우 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일부 본부에서는 급하게 실적을 채우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주유소 업계가 주장하는 타깃 단속 개연성에 무게가 실려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