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고 발생 이후 50분 경과 첫 신고 정황 확인

둘째 날 유출은 아예 미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지난 5월 17일 발생한 대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한화토탈을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화학 사고 신고 기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화토탈 공장에서 지난 달 17일 이후 이틀 간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특히 신고 시점인 ‘즉시’의 기준을 환경부 예규인 ‘화학사고 즉시신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15분 이내로 해석했다.

하지만 한화토탈은 사고 발생 이후 50분이 경과한 시점에 신고했다.

지난 달 17일 11시 45분경에 에스엠(SM)공장의 에프비(FB)-326 탱크(이하 사고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작 신고는 50분이 지난 12시 35분에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통보된 것.

사고 다음날인 18일 오전 3시 40분경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때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화학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 처벌 요건 위반 등과 관련해 13일 한화토탈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인데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으로 한화토탈 유증기 누출 사고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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