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유 불법유통 증가…해경까지 대상 확대

석유 품질‧유통관리 제도 및 적발 사례 등 전문 교육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관리원과 경찰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경찰공무원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019년도 경찰공무원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 경찰청이 주관하는 경찰공무원 교육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해상유의 불법유통과 연안화물선의 유류세보조금 부정 수급 등 해상 관련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경찰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교육에서는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안재경 전 경찰청 차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석유제품 품질․유통관리 제도 등 정책동향과 석유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과 판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가짜석유 불법유통 현황 및 적발 사례와 송유관 도유 적발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안전한 석유 유통시장 확립을 위한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은 차량고장, 화재․폭발 사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이번 교육이 단속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석유관리원과 수사기관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경찰청이 주관하는 ‘2019년도 경찰공무원 교육’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개최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