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품도 KC 인증, PCS 안전 확인 용량 범위 확대
옥내 설치 용량 600kWh로 제한, 옥외 설치 유도
정기 점검 주기 단축, 임의 개조·교체시 처벌 신설
가동 중단 권고 사업장에 REC 가중치 추가 부여키

지난 해 12월 충북 제천시의 한 ESS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장면(사진=충북 제천소방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에너지저장장치인 'ESS(Energy Storage System)'의 화재, 폭발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조·설치 기준 등을 강화한다.

방화벽 설치 등 ESS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해 12월 이후 5개월 여에 걸쳐 활동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 운영 결과를 토대로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ESS는 에너지 전환 국정과제의 핵심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등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이다.

하지만 화재, 폭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총 23개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료분석, 76개 항목에 대한 시험실증을 거친 조사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르면

14건의 사고는 충전 완료 후 대기 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6건은 충방전 과정에서 일어났고 설치·시공중에도 3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 운영환경 관리 미흡 ▲ 설치 부주의 ▲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크게 4가지 요인으로 요약되고 있다.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이 발견됐지만 동일한 결함을 모사한 실증 실험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조사위원회는 밝혔다.

다만 조사위는 제조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ESS 시스템 안전 관리 강화

조사위원회 활동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제시한 안전관리 확보 방안의 핵심은 제조, 설치 과정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맞춰지고 있다.

먼저 ESS 제품과 시스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KC 인증 기준을 개선해 ESS용 대용량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등 ESS 주요 구성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오는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공정상의 셀 결함발생 등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PCS는 연말 까지 안전 확인 용량범위를 현행 100kW에서 1MW로 높이고 2021년에는 2MW로 확대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제표준화기구(IEC)에서 논의 중인 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ESS 전체 시스템에 대한 KS 표준을 제정했는데 향후 ESS분야 국제표준 제안 등 국제표준화 논의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산업진흥회, 스마트그리드협회, 전지산업협회, 관련업계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협력해 올해 중 배터리시스템 보호장치 성능사항, ESS 통합관리 기준 등을 단체표준에 추가하고 고효율 인증, 보험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 누전·과전압 등 전기적 충격 보호 장치도 의무 설치

설치 기준도 강화되는데 옥외 전용 건물에 ESS 설치를 유도하고 안전 장치를 의무화한다.

산업부는 ESS 설치기준을 개정해 옥내 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kWh로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하도록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누전 차단 장치, 과전압 보호 장치, 과전류 보호 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배터리 만충 후 추가 충전을 금지하고 배터리실 온도·습도 및 분진 관리는 제조자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과전압·과전류, 누전, 온도상승 등 이상 징후가 탐지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비상정지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또한 사고시 원활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전압, 전류, 온도 등 배터리 상태나 ESS 운전기록을 안전한 곳에 별도 보관토록 의무화한다.

운영·관리 과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기 점검을 강화한다.

현행 정기 점검 주기인 4년을 1∼2년으로 단축하고 전기안전공사와 관련업체가 공동 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임의 개조·교체에 대비해 특별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미신고 공사는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현행 전기사업법령에 따르면 변경 공사 인가‧신고 대상을 공조시설 변경 등으로 확대하고 미신고시 1000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방 제도도 개선되는데 ESS를 특정 소방 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ESS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올해 9월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소화 약제의 최적 활용방안 마련, ESS 화재에 특화된 표준작전절차(SOP)를 올해 하반기중 제정해 화재시 조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소방대응능력도 강화한다.

◇ 기 설치 사업장 안전 관리 권고

ESS가 이미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구성된 ‘ESS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조치사항을 권고중이다.

ESS 안전관리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일부와 전기·소방·건축 전문가로 구성됐는데 ESS가 설치 가동 중인 모든 사업장에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토록 권고한 상태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할 환경을 조성한다.

ESS를 가동 중단한 사업장 중 ESS가 옥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통 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 조치를 적용한 이후 재가동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SS 가동 중단 사업장 중 소방청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시설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옥외이설 등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ESS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통안전조치는 각 사업장 ESS 설비의 안전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소유자와 업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방화벽 설치 등 추가 안전 조치는 옥내 설치된 ESS설비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후속 비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업계와 비용분담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또한 안전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한 ‘ESS 안전조치 이행 점검팀’을 구성해 사업장별 이행사항을 안내하고 확인‧점검도 진행한다.

정부의 가동 중단 권고로 ESS 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은 가동중단 기간 만큼 수요관리용 ESS는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한전과 협의해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 ESS협회 설립 유도, 단체 보험 신설도 추진

산업부는 ESS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ESS 핵심 구성품인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효율이 높은 차세대 제품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PCS는 신뢰성·안전성 강화 기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다.

ESS 생태계 전 분야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ESS 협회도 설립해 업계 소통과 협업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SS 설치 사업장의 안전 조치 강화로 설치 비용이 증가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단체보험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ESS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기기 인증제 활용 확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화재 사태 이후 ESS 설치 중단 기간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을 6개월 연장한다.

태양광 연계 ESS는 올해는 5.0, 2020년부터 4.0이 적용되는데 적용 기한을 연장해 2020년 6월까지 5.0, 이후 7월부터 4.0이 적용된다.

풍력 연계 ESS는 올해는 4.5, 내년 년부터 4.0이 적용되는 것이 2020년 6월까지 4.5, 이후 7월부터 4.0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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