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제한

고발 등 법적조치 위한 제도개선 추진

피해신고 전문 상담요원 배치 및 의심사례 신고센터도 운영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앞으로 공공기관 명칭을 도용하거나 정부사업인 것처럼 사칭해 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또한 사칭 등을 확인하는 즉시 경고문을 발송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새만금 등 국내 주요 태양광 사업지역에서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지역주민 투자 사기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허위·과장·사칭광고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월 새만금 개발청이 발표한 공공기관 사칭광고 주의 보도자료 중 발췌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855-3020)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를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이나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 할 계획이다.

참석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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