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배출권은 같은 해 순매도량 2배

이월·차입 신청기간은 3개월 연장 적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2차 계획 기간의 기준이 확정됐는데 배출권 이월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지난 달 24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할당위원회(위원장 기재부장관)의 서면 심의를 거쳐 2차 계획 기간 배출권 거래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차 계획 기간 거래 기준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참여업체는 2018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3배, 2019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잉여 배출권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배출권 소량 보유업체는 잉여 배출권의 이월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배출권 소량 보유 업체는 올해 기준 업체로는 5만 곳, 사업장으로는 1만곳에 달한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할당계획 변경 이전에 이뤄진 업체의 구매물량에 대해 모두 이월을 허용하고 배출권의 장외거래도 매수·매도량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는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기간을 당초 이달 10일이던 것을 9월 1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해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변경된 규칙에 따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배출권 등록부 시스템(etrs.gir.go.kr) 내의 배출권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현재까지의 매수·매도량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K-ETS) 내 거래정보게시판(M501)을 활용해 배출권 구입·판매 의사를 등록하고 다른 업체가 등록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최소한의 거래유동성 확보는 필요하다”며 “향후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파생상품 도입 검토 등으로 배출권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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