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선관위 열고 후보자 확정 예정

법원, 의결권 제한규정 엄격 적용 판결

분담금 미납지회 참여방안 놓고 고심할 듯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주유소협회 제23대 회장 선거에 광주시회 한진현 회장과 충북도회 유기준 회장(접수순서)이 출사표를 던졌다.

주유소협회는 지난해 2월 26일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선거를 통해 제23대 중앙회 회장에 이영화 전 경기도회 회장을 선출한 바 있었다.

하지만 전북도회 오병균 회장이 선거과정에서 투표권이 없는 대의원 8인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3표차로 당선된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가처분을 수용되면서 이영화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 지난 3월 법원이 '총회결의 무효‘ 판결 후 피고인 주유소협회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선고결과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8일 103차 이사회를 개최해 총회를 내달 27일 열기로 하고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 23일부터 후보신청 공고를 내 23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접수했다.

주유소협회 제23대 회장 선거 공고문(주유소협회 홈페이지)

그 결과 광주시회 한진현 회장과 충북도회 유기준 회장 등 2인이 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

한진현 광주시회 회장은 법원이 총회 무효판결을 내린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제23대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바 있었다.

유기준 충북도회 회장은 지난 8일 개최된 제103차 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협회는 임원선출규정에 따라 내달 4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등록을 신청한 2명에 대해 서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월 ‘총회 무효 확인소송’ 판결문에서 협회 정관에 규정된 분담금 미납지회의 의결권 제한에 엄격한 적용을 강조한 바 있어 지회 사정상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지회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시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