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POS 설치주유소 급증…3개월 추가 유예

LPG충전소는 POS 없어도 유가보조금 지급키로

충전소 POS 설치비 주유소 5배…지급 대상차는 충전소당 6대 불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이 3개월 추가 유예된다.

또 LPG 충전소는 POS가 없는 경우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5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와 충전소에서는 유가보조금 거래를 제한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시행시기는 3개월 유예해 오는 6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행일을 앞두고 POS시스템을 설치하는 주유소가 급증하면서 일부 주유소의 경우 POS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해도 시행일 내에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시기를 3개월 추가 유예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LPG 충전소에 대해서는 POS 시스템이 없더라도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LPG 충전소 POS의 경우 방폭설비로 인해 설치비용이 주유소에 비해 5~6배인 2500~3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유가보조금 대상 LPG 화물차는 전체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화물차 41만대 중 2.9%인 1만2000대로 전체 충전소 1967곳과 비교하면 충전소당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은 6대 정도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6대의 화물차를 위해 수천만원을 투자할 충전소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POS를 설치하지 않은 LPG충전소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LPG 화물차 운전자들이 충전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돼 충전소는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경유는 리터당 308.88원인데 비해 LPG는 리터당 185.19원(유류세 한시적 인하분 적용)으로 123.69원이 차이나 부정수급 요인이 적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POS가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의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시행을 3개월 추가 유예해 9월5일부터 시행하고, LPG 충전소는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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