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미세먼지 저감은 E생산·소비와 연관

전기차 친환경 논란 감안, 자동차 환경비용 통합 분석도 제안

친환경차 정부 보조 폐지, 의무판매제 도입 필요성도 시사

전기택시와 내연기관자동차 등이 도로위를 주행중인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가 친환경차로 지정하고 지원중인 전기차를 비롯한 모든 이동오염원에 대한 환경비용을 통합 평가하고 미세먼지 대응 관련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미세먼지 행정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주목을 끄는 대목은 미세먼지 정책이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전제한 대목이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미세먼지 유발 요인이 많다는 각종 연구 및 실증 자료를 참조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미세먼지 저감 수단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시장제도 및 요금정상화의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에너지전환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탈원전·탈석탄 기반의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정책이다.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는 값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전 원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현 정권 안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단가 인상 요인을 요금에 반영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미세먼지 셀프단속 한계 지적

미세먼지 배출원이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지만 미세먼지 예산은 이동오염원 즉 자동차 등에 편중되어 있는 점과 자동차 친환경성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대목도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리 대상 중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제1배출원인 사업장의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르면 배출가스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관리를 강화해 모든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을 개정해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 공개 범위도 확대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이 늘어나고 관리가 강화되는 2020년에는 현재보다 3배 많은 2000여 곳이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추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사업장의 5% 정도만 설치 의무 적용을 받게 되고 나머지 95% 사업장은 자가 측정이나 사업장이 의뢰한 사설측정업체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는 이른바 ‘셀프 단속’을 하게 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측정 대행 업체의 부실 측정, 배출사업장과의 유착관계가 불법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미세먼지 제1 배출원인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각기 다른 법령 근거 미세먼지 정부 기관 중복 운영

미세먼지 이동오염원인 자동차의 친환경성에 대한 통합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미세먼지 대응 관련 예산이 집중되어 왔던 친환경차의 환경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환경 비용 등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차, 경유차, 휘발유차, LPG차 등 이동오염원을 대상으로 WTW(well-to-wheel), LCA(life cycle analysis) 등의 전 과정 분석을 통해 외부비용의 통합・분석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연료 산지에서 정제나 발전 과정을 거쳐 에너지가 생산되고 최종적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전 과정에 걸친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외부 비용을 산정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것.

이같은 제안의 배경으로 ‘전기차 보급으로 도로오염원인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은 감소하지만 전력생산을 위해 배출되는 양은 오히려 증가해 전기차의 보급이 대기오염원을 단순히 도로에서 발전소로 이동시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전기차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국 정책을 예를 들어 ‘중국은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가 업체들의 기술개발에 저해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제기되자 보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등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친환경차 수요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저공해 기술 개발에 소홀할 수 있다며 정부 보조를 없애고 친환경차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조직의 역할 중복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관련 기구는 환경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미세먼지저감관리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온실가스정보센터 등의 역할을 조율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에 집중되어 있는 미세먼지 관리 역할 중 타 정부 부처와 연계되는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