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법령계량기로 지정

오차 성능 1% 이내로 제한, 충전요금 과부과 차단

내년 부터 전기차 충전기도 법정계량기로 관리된다. 사진은 충전을 위해 대기중인 전기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소비자들이 휘발유나 LPG를 구매할 때 주유기와 충전기에 대한 법정 계량이 법으로 보호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 역시 법정계량기로 관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요금 관련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충전기를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 처럼 계량 성능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난 해 기준 5만대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2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충전 관련 법정 계량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모든 충전기에 형식승인 전력량계 적용해야

그 동안에는 계량법에 근거해 형식 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부과되어 왔다.

하지만 이동형이나 벽에 부착하는 형태의 충전기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어 형식 승인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충전기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면서 정확하지 않는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분쟁의 가능성도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계량법령 개정으로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해 한전,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을 신뢰할 수 있게 됐다.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 제품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용이하게 됐다는 평가이다.

시행 시점은 2020년 1월 부터이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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