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협약, 매일 3000톤 이상 매수도 호가 제시

호가 차이 감소, 계약 체결률·거래량 증가 효과 기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등을 배출권 시장 조성자로 지정하고

환경부는 24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3개 금융기관과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환경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시장 조성자로 지정했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다음 달 10일부터 매일 3000 톤 이상의 매도·매수 호가를 배출권시장에 제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또 시장조성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상황을 살펴보고 시장 조성 의무 이행을 촉진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는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업체들이 원하는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해 해당 호가 차이 즉 스프레드가 줄어들 때 거래가 체결된다.

거래량 부족 등으로 호가 차이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업체들이 시장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호가 차이가 감소해 계약 체결률이 늘어나고 거래량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게 환경부의 분석이다.

2014년 주식 선물시장의 경우도 시장조성자 도입 등의 영향으로 일평균 거래량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38.4% 증가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시장의 거래유동성 촉진을 위해 시장조성자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며 “이번 금융권과의 협력강화로 배출권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돼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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