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도시가스는 규제 완화·LPG는 규제 유지

LPG업계, LPG‧도시가스 물성 비슷…합리적 규제 완화해야

해외서도 LPG·도시가스 동일 수준 규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고용노동부가 유해‧위험물질 취급설비에 적용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를 일부 완화하면서 도시가스는 완화한 반면 성분이 비슷한  LPG는 기존 규제를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용 LPG의 경쟁력이 약화돼 관련 산업의 침체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의 연료선택권을 제한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규제완화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유해·위험물질 51종 중 18종은 취급 규정량을 상향조정하고 18종은 하향조정했으며, 그 외는 현행 유지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규제는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및 인화성 가스·액체 등 51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설비에 적용한다.

해당 산업체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동시에 평가등급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해 산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화성가스 중 연료용 도시가스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의무 기준을 완화한 반면 LPG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약화 및 연료선택권 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화성 가스 중 연료용 도시가스는 취급 규정량을 하루 5만㎏(제조 5000㎏, 저장 20만㎏)으로 조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반면 같은 인화성가스인 LPG(프로판)에 대해서는 기준량을 기존대로 5000kg으로 유지했다.

LPG업계는 LPG가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도시가스와 차이가 없으며 화재 및 폭발 위험성도 메탄, 에탄 등과 함께 저위험물질로 구분되는 만큼 LPG(프로판)의 규정량을 도시가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주요 인화성 가스의 총 위험성 분류

LPG업계에 따르면 해외의 공정안전보고서 사례도 LPG와 도시가스의 안전성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위험 화학물질이 없는 공정에서 연료로 탄화수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LPG·LNG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인화성 가스 및 폭발성 물질의 규정량은 최소 10톤에서 최대 50톤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LPG와 천연가스는 최소 50톤에서 최대 200톤으로 완화해 규제하고 있다.

LPG업계에서는 LPG에 대한 규제만 유지될 경우 산업용 LPG의 경쟁력이 약화돼 투자 및 일자리 감소 등 관련 산업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또 다수의 사업장이 연료의 가격 경쟁력에 따라 LNG 및 LPG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장의 연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LPG의 경우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누설감지기, 방폭설비, 통풍·환기 장치 등 설비의 특성과 물성에 맞게 적절한 안전조치가 적용돼 있다.

해외에서도 도시가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LPG를 국내에서만 선진국에 비해 높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라는 지적이다.

대한LPG협회 관계자는 “LPG 연료를 사용하는 중소 사업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산업체가 자유롭게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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