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단순 임의 규정 → 강행 규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조사 목적도 구체화 주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을)은 21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미세먼지 배출 실태 조사 의무화 등을 주문했다.

현재 미세먼지 실태조사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근거해 환경부장관이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서는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의원이 현행 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을 강행 규정으로 강화해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한편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발의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까지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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