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경제 활성화 촉진위한 규제합리화 개정 공포

수소충전소 화기‧철도 간 이격거리도 완화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수소충전소 규제 합리화를 위한 기준을 개정해 공포했다. 사진은 울산에 위치한 경동수소충전소 전경(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저장능력 100톤 이하의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을 기존 가스기능사외에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한다.

또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수소 셀프 충전 허용은 현재 검토중인 사항으로 이번 규제합리화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규제합리화를 통해 충전인프라 구축과 확대를 이끌기 위한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이하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수소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해져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을 통해 충전소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 간 이격거리와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 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충전소와 화기 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은 일본 등 해외 기준에서도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의 화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감안해 8미터 이상 유지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했다.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합리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소 셀프충전 허용여부는 이번 규제 합리화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셀프 충전을 허용하기 위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의 입법 발의안이 국회차원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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