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위수탁 합의 맺고 전기요금에 수신료 포함 징수

윤한홍 의원 ‘징수 업무 위탁 수행 제한 법안’ 대표 발의

징수 수수료율 고정, 비용 부담 높고 민원 대응으로 업무 지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기 공급 회사인 한국전력이 엉뚱하게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논란에 휘말렸다.

한전의 전기요금 청구서에 KBS 수신료가 포함돼 자동 징수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16일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전기요금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전은 지난 1994년 KBS와 ‘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는데 한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KBS 수신료 징수를 위해 한전은 본사 및 사업소 업무처리 담당부서, 검침협력사, 고객센터 등의 인건비, 자료처리, 청구서 발행,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전산처리 비용, 아파트 업무지원금 및 청구, 수납수수료 등 기타 실소요 비용이 꾸준히 발생중이다.

특히 인건비와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며 소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 한전의 징수 수수료율이 6.15%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KBS 수신료 징수업무가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매년 약 3~4만건의 수신료 관련 민원 응대로 한전의 고유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KBS수신료 징수는 한전의 고유 업무와 상관없는 것”이라며 “올해 1분기에만 6300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그동안 KBS 수신료 징수로 재정 손실과 업무 지장이 초래되어 온 만큼 한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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