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규정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심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6일 도시가스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2019년도 제1차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지난 16일 서울지역본부에서 2019년도 제1차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및 도시가스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등 2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가스안전공사 사장과 당연직, 위촉직 위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제1호 안건인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본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위원회에 대한 성원 및 의결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2호 안건인 도시가스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한 가스안전공사 이연재 안전관리이사는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임기가 오는 11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연말에는 신규 위원을 위촉할 것을 안내하고 향후 심의위원회 운영에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