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주유기 정량미달 김제시 주유소, 행정심판 청구키로

똑같은 주유기, 석유관리원 ‘정량 미달’ KTC ‘정량’ 엇갈린 판정

행정심판 과징금 취소 사례 있어 뒤집힐 가능성 ‘有’ 법조계 의견

김제시가 A주유소에 발송한 행정처분 통지서(좌측)와 과징금 고지서(우측)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관리원 검사에서 정량 미달로 적발된 이동식 주유기에 대해 주유기 법정 검정 기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이 확인됐는데도 행정처분을 면하지 못한 주유소가 행정심판에 나선다.

전북 김제시 소재 A주유소와 B주유소는 지난 1월 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한 이동식 주유기 정량 검사에서 ‘정량 미달’ 판정을 받았다.

석유사업법령에 따라 주유량중 ±0.75%를 벗어나 정량 미달로 판정된 것.

하지만 이들 주유소는 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의 정량검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재검사를 요구해왔다.

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이 수신호를 통해 양을 측정해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본지가 확보한 A주유소 CCTV 영상에 따르면 검사 당일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이동식 주유기를 손으로 작동하며 검량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지난 1월 25일 오전 10시경 김제 소재 한 주유소에서 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이 이동식 주유기 정량검사를 실시하면서 수신호에 맞춰 주유기 작동을 인위적으로 멈춘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사진:주유소 CCTV 화면 캡쳐)

주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주유기 건을 손으로 조작하게 되면 기름 토출량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유기 법정 검정 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의 한 관계자는 “주유량을 세팅한 상태에서 종료 직전 슬로우 타임으로 저속 주유가 되고 있는 주유기를 작동해 갑작스럽게 주유를 멈추게 되면 밸브 안의 기름이 토출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어 유량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 B 주유소는 주유기에서 기름을 검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재검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 지지 않았다.

정량 미달로 적발된 주유소들이 주유기 검정기관인 KTC에 의뢰해 주유기 재검정을 신청했고 기계적 결함 없이 ‘정량’을 확인받았지만 행정처분도 내려졌다.

◇ 정량 미달 주유기 기계적 검정 결과 문제 없어

A, B 주유소는 지난 3월 25일 KTC에 의뢰해 석유관리원이 정량 미달로 판정한 이동식 주유기에 대한 기계적 검정을 실시했고 이들 주유소 모두 100리터 토출 결과 측정된 양이 사용 공차 이내로 측정돼 ‘합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두 곳 주유소의 주유기 모두 ‘봉인 훼손’과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정 됐다.

KTC가 검정 후 '합격' 판정한 전북 김제시 B주유소의 이동식 주유기 검정 기록지 사본.(주유소협회 제공)

하지만 전북 김제시청은 이달 초 A주유소와 B주유소에 행정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주유소는 2000만원 과징금 처분이 통보됐고 B주유소는 경고 처분이 통보됐다.

석유관리원 검사에서 이들 주유소 모두 경고 처분에 해당되는 양이 미달됐다.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주유기 허용 오차 범위인 ±0.75%를 넘어섰더라도 1% 이내를 초과하지 않으면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A주유소는 석유관리원 검사 당시 이동식 주유기에 대한 기계적 검정 유효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재검정을 받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제시청 담당자는 “A주유소는 재검정 유효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정량미달로 적발이 됐기 때문에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경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최대 과징금 부과액인 4000만원에서 1/2 경감해 2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주유소는 김제시청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A주유소 관계자는 “석유관리원의 잘못된 검사 방법으로 정량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까지 받게 되니 억울하다”며 “주유기 검정기관인 KTC의 재검정 검사결과에서는 정량 판정이 나온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기존 행정소송 사례에서 석유관리원의 정량 미달 판정에도 불구하고 KTC의 기계적 검정에서 정량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는 만큼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본 지가 석유관리원 이동식 주유기 검사 방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보도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량 검사 방법과 검량 용기 개선 조치에 나선 상태로 기존 검사 방식의 문제점을 정부도 인지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A 주유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 결과가 달라질 확률이 더 높다는 분석이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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