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 8% 낮춘 7일 이후 96%가 가격 올려

세금 조정 이전 확보한 재고 효과로 소비자 가격 반영 늦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발생한 석유 판매 가격 인상 요인이 일선 주유소에 반영되는 과정이 8일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율 인하폭은 당초 15%에 달했는데 정부는 이달 7일을 기해 7%로 낮춰 적용중이다.

이 조치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율이 8% 오르게 되면서 주유소 소비자 판매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상태이다.

하지만 유류세율 조정 시점인 7일 이후 8일이 지난 14일 기준으로 여전히 기름값을 올려 받지 않는 주유소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낮춘 7일 이후 8일이 경과한 14일 현재 휘발유 판매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는 전체 업소의 96.48%, 경유는 96.10%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주유소는 모두 휘발유 가격을 올렸고 경유 가격은 1곳을 제외한 모든 업소가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이 기간 사이의 가격 인상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전국 평균 48.48원이 올랐고 경유는 36.52원 상승했다.

정부가 유류세율 인하폭을 줄이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 실제 상승폭은 이보다 낮은 상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낮추면서 기름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8일이 경과한 시점 까지 일선 주유소들이 소비자 가격에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재고 확보 효과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낮추기 이전에 확보한 재고 물량 때문에 시중 주유소들이 세금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것인데 재고 보유 물량이 소진되면서 가격 인상 여력이 더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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