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시험때와 달리 실제 운행은 EGR 가동률 낮춰
환경부, 4576대 인증 취소*과징금 73억에 형사고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피아트의 2000㏄급 경유차인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가 인증 취소와 더불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환경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 경유차 2종을 배출가스 임의 설정에 따른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에 대해 15일 인증 취소했고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형사 고발도 병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인증시험과 다르게 실제 운행 과정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인 EGR(Exhaust Gas Recirculation)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이다.

이같은 방식의 임의설정은 2015년의 폭스바겐 스캔들에 이어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 아우디 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 등에서 발견된 불법 조작과 유사한 방식이다.

환경부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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