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점검 시 윤활유 판매불가 지적에 주유소 ‘당혹’

‘윤활유’ 위험물에 해당, 지정수량 미만인 경우 판매 가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유소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기름만 팔아서는 수익이 없다보니 주유소들은 세차나 편의점, 패스트푸드 점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도변이나 외곽지대 주유소들은 화물차나 대형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윤활유를 판매하는 곳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일선 소방서에서 주유소의 윤활유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유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전북의 한 주유소는 지난달 말 소방서 직원이 소방점검을 나와 주유소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윤활유 판매대를 두고 ‘주유소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활유 판매를 중지할 것을 지적했다.

많은 양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휘발유나 경유 보다는 마진율이 높아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윤활유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하니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많은 주유소들이 오랜 기간 윤활유를 판매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활유 판매가 불법이라는 소방서 직원의 지적에 당혹스럽기도 했다.

해당 주유소는 본지에 주유소 병설 윤활유 판매점의 설치에 대해 문의를 했고, 확인결과 주유소에서의 윤활유 판매는 지정수량 미만일 경우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주유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나 휴게음식점 및 전시장의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소방안전상 지장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가 액화석유가스판매점이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판매점이 해당돼 점포에서 제외하고 있다.

윤활유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정수량이 ‘6,000리터 이상’으로 분류돼 있다.

대부분의 주유소가 윤활유를 12리터 박스에 보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6,000리터는 500박스에 해당하는 양으로 주유소에서 이정도 물량을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유소 내부에 윤활유 전문 판매점을 운영한다 해도 건설기계용 윤활유 등 다양한 종류의 윤활유를 판매한다 해도 그 양이 6000리터를 넘어서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유소 부대시설로서 윤활유 판매점은 6000리터 이상을 보관하지 않는 이상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소방서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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