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조리 업무중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운영돼오던 ‘부정방지신고센타’를 ‘사이버감사실’로 강화했다.
안전공사측은 신고 대상 업무는 압력, 청탁, 금품 수수행위를 비롯해 예산낭비, 공금 횡․유용 등 회계 부정과 도시가스시공감리 관련 부실공사 등이며 공사 업무 관련 고객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고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gs,or.kr)의 고객센터 코너에서 할 수 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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