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발전 및 신재생부문 에너지전환 연구결과 발표
세제개편 전환으로 대기오염‧온실가스배출 억제 가능

▲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8일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발전부문 에너지전환을 비롯해 태양광 시장잠재량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유연탄 세율을 LNG 세율보다 2배 이상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또한 지금과 같은 발전기 상한제약 등의 직접 규제는 오히려 환경설비 투자 유인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8일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발전부문 에너지전환을 비롯해 태양광 시장잠재량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 위한 세제 개편’을 주제로 발표한 에경연 조성진 연구위원은  유연탄과 LNG의 급전순위 변경을 위해서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LNG보다 2배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부문 에너지 전환이 실제로 발생 가능한 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유연탄·LNG의 외부비용 상대비율 ▲도입단가 격차 ▲LNG 초기 설정 세율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발전부문의 다양한 세제 개편 시나리오 분석결과 실질적으로 에너지전환 달성이 가능한 유연탄 세율은 LNG 세율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전망된다.

세제 개편을 통한 전원구성 전환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억제의 이중편익이 파생한다.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정조세 수단을 활용해 발전원간 경쟁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접규제는 보완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발전기 상한제약이나 봄철 제약 등 물량 제약은 환경성 향상을 위한 사업자 발전기 성능개선 및 환경설비 투자 유인을 억제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단 국제 연료가격 영향으로 유연탄과 LNG 세전 도입단가 격차가 매우 커 상대세율 조정만으로 급전우선순위 역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접 규제도 한시적・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환경설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오염물질 실제 배출량에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동일 연료를 소비하는 발전기들 간의 발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연료보다는 실 배출량에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제 배출량에 근거한 세제 개편은 환경 측면에서 불리한 발전기 혹은 발전원의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과 그 반대 전원의 장기 투자 유인의 신호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 신재생 주민 수용성 위한 이익공유 인센티브 필요

신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익공유 유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성삼 부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익공유시스템 구축’(이승문 연구위원 공동) 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이익공유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인센티브 제도는 주민들이 지분 내지는 채권, 펀드 형식으로 참여하는 직접 투자에만 적용되어, 투자여력이 미흡하고 노령가구 비중이 높은 농촌 현실에는 부적합다고 밝혔다.

주민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역시 경제적 ‘이익공유’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갖는 친환경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 가치 창출 등과 같은 보다 큰 의미의 ‘가치공유’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인센티브 제도의 구체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역시 필요하며, 계획입지제도에 다중속성 평가방식의 경매제도를 연계한 마을공모제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성삼 부연구위원은 “주민참여형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2017년부터 실제 신청 사례는 1건에 불과하며, 이는 참여주민의 전출입 등 변동발생 시 인센티브 적용 여부 등 정책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협동조합 단위의 지분 또는 사모펀드 투자가 바람직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획입지제도에 다중속성 평가방식의 경매제도를 연계한 마을공모제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을 복지, 고용, 공동사업, 발전소 수익공유 등의 이익공유방안과 이러한 공유모델을 도출하기까지 지역과 사업자 간의 협의 과정, 즉 분배적·절차적 정의 달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는 다중속성 평가방식의 경매제도를 적용할 경우, 광의의 이익공유(가치공유)가 높은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 부연구위원은 전했다.

◆ 건물 활용한다면 전력수요 상당량 태양광 공급 기대

조상민 연구위원과 이석호 부연구위원은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 연구를 통해 2017년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태양광 보급 목표에 비해 충분함을 확인했고, 태양광 최적 입지 활용 여부에 따라 이행비용의 편차가 큰 만큼 최적 입지 활용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계통접속 원활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상민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토지비 포함시 293.0GW로 2030년 보급 목표인 36.5GW의 약 8배로 추정(FLCOE(Financial LCOE) 기준)되며, 2017년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 정책의 수준과 지원정책의 수준이 태양광을 보급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건물형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44.2GW, 56.3TWh로 나타났으며, 이는 2030년 태양광 보급목표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전력수요의 상당부분을 태양광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별로 ELCOE(Economic LCOE) 편차가 커서 최적 입지 활용 여부에 따라 이행비용 편차가 클 전망이며, 2030년까지는 우수 입지 선점으로 인한 비용상승 우려는 적다.

2030년까지의 ELCOE 전망 결과 입지별로 ELCOE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평균LCOE와 LCOE가 낮은 지역부터 보급할 경우의 최적LCOE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조상민 연구원은 “태양광 보급 목표달성 시 일사량과 토지비 등의 여건이 우수한 입지를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에 활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이행비용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는 여전히 평균ELCOE가 최적ELCOE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수 입지 선점으로 인한 비용상승 우려는 적다고 덧붙였다.

조상민 연구원은 “최적입지 활용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적정 거래가격을 유도하는 시장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LCOE 및 잠재량에 대한 정보 공개와 경쟁기반의 거래시장 구축 등 적정 거래가격을 유도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최한 행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수월성 위원회를 포함한 6대 위원회와 혁신성장연구단 등 5대 연구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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