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차 이사회 열고 총회까지 비대위 구성 의결

회장 선거 진행위한 선관위도 구성 완료

지난해 2월 26일 개최된 주유소협회 제30차 대의원 정기총회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유소협회가 새 회장을 선출을 위한 총회를 내달 27일 개최키로 했다.

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총회 개최시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한국주유소협회은 8일 제 10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차기 총회 개최일을 선거기간 등을 고려해 내달 27일 개최키로 의결했다.

또 총회 개최 전까지 협회 운영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충북도회 유기준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위원에는 서울시회 원완영 회장, 부산시회 안승배 회장, 전남도회 나병관 회장, 경남도회 권순경 회장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회장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선거관리위원장에는 경남도회 권순경 회장을 선임했으며 위원에는 서울시회 원완영 회장, 부산시회 안승배 회장, 대구시회 김동원 회장, 전남도회 나병관 회장, 전북도회 오병균 회장, 광주시회 하태동 이사를 선임했다.

한편 주유소협회는 지난해 2월 26일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중앙회 회장에 이영화 경기도회 회장을 선출한 바 있었다.

하지만 전북도회 오병균 회장이 선거과정에서 투표권이 없는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회장 직무집행정기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지난해 7월 2일 이영화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이어진 본안 소송을 통해 지난 3월 21일 법원이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고, 피고인 주유소협회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주유소협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은 마무리 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도 협회 내부에서는 직무대행의 지위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 103차 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총회 개최까지 협회 운영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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