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YC에 북한 불법 환적 의심 선박 입항 의혹 제기돼
단순 물류사로 석유 입출하*선적은 트레이더가 결정
'입항 시점도 제재 대상 지정 이전으로 합법적 거래' 강조

OKYC 터미널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UN과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석유공사가 사실 무근이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모 언론에서 석유공사가 대주주인 물류사가 북한 불법 환적 의심 선박에 100여 차례에 걸쳐 석유제품 64만톤을 선적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공식 해명 자료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선 것.

이 언론이 지목한 물류사는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중국항공석유(CAO), SK에너지, GS칼텍스 등 국내외 7개사가 주요 주주로 참여중인 오일허브코리아여수(이하 OKYC)이다.

석유공사는 29%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1대주주인 석유공사는 OKYC의 사장 지명권이 있고 2대주주인 중국 CAO가 부사장을 지명한다.

석유 물류 기업인 OKYC가 갑작스럽게 대북 제재 위반 기업으로 지목된 배경은 UN 등이 제재한 선박 등이 입출항한 사실 때문이다.

실제로 UN 안보리가 제재 지정한 Billions No.18, 미국 재무부 의심 선박 2척, 한국 항만당국 출항 정지 선박 3척 등이 OKYC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OKYC는 석유탱크 임대업을 본업으로 수행하는 민간기업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중으로 특정 선박의 부두 입항 및 선적은 석유공사 등 주주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OKYC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회사는 단순 창고업자로 석유제품의 판매나 구매 등 거래 과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국내에서 고객사인 트레이더 지시에 따라 화물 보관이나 입출하를 시행하기 때문에 석유 출하 이후 외국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는 연루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 트레이더 등 OKYC 탱크를 임차한 고객사는 석유 선적 시점에 화물 소유권이 제3자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해당 화물이 외국으로 수출된 이후 재판매되는 내역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FOB(Free On Board) 거래 방식은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구매자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며 선적 이후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 화물소유권 등은 매수자인 제3의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OKYC가 제재 대상 선박 등에 화물을 선적한 시점 역시 해당 선박들이 제재 대상으로 발표되기 이전으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행위였다고 해명했다.

UN과 미국 정부 등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시점 보다 앞선 2017년 이후 OKYC에 입항했고 제재 이후 추가 입항 사실은 없다며 구체적인 입항 자료까지 공개했다.

한편으로는 주주사 자격으로 OKYC 이사회 참여 등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제재 대상선박 입항 금지, 고객사에 대한 제재선박 명단 송부 등 적극적인 선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석유공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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