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공급·판매시설 종사자 약 1만 4천여명 대상
가스공급자 법정 안전관리 의무 이행 필요성 강조
단순 전달위주 아닌 사고사례 중심 안전관리 필요성 교육
보일러시설 안전점검 중요성 및 방법 등 안전의식 개선에 중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중 65%를 차지하는 LP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가스공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안전관리 강화 특별교육이 실시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3일 법에서 정한 가스공급자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LP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가스공급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P가스 사고의 56%가 수요자 시설에 대한 적절한 안전점검과 위해요소 조기개선, 사용자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 등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설미비 및 사용자취급부주의 사고인 만큼 교육으로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전문종사자 사고사례집' 캡처화면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가스공급자는 가스 사용자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관리 홍보물을 배포해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 관련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권고 및 위해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육의 대상은 전국 집단공급 및 판매시설의 대표자와 배달원 등 모든 종사자를 포함해 약 1만 4천여 명으로 전국 지자체 단위 별로 공사 28개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단순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최근 발생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수요자 시설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이슈사항인 보일러 설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중요성 및 점검방법 안내 등 가스공급자의 안전의식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가스공급자의 안전의식과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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