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0곳 설치 사업장중 35% 4월말에 가동 멈춰

조사위 구성 21개 사고 유형 분석중, 6월 조사 결과 발표

현재는 원인 몰라, 가동 사업장도 충전율 하향 권고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난 해 12월 충북 제천시 소재 아세아시멘트 ESS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장면(사진=충북 제천소방서)

에너지저장장치인 ESS 관련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중 이용 시설 등에 설치된 경우 가동 중단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화재 사고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과 별도 건물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용 ESS에 대해 가동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4월 30일 기준 ESS가 설치된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490곳에 달하는데 정부 요청으로 가동 중단된 곳은 약 35%인 522개가 해당된다.

이에 앞선 3월에는 ESS 제조사의 자체 조치로 인해 765곳이 이미 가동 중단된 상태이다.

산업부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운전을 위한 충전율 하향을 권고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ESS에 대해 정부가 가동 중단 요청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데는 폭발이나 화재 등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생한 ESS 화재 사고가 21건에 달하는데 화재 원인 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월에 전기, 배터리,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산업기술시험원을 조사위원회 지원센터로 지정해 자료수집·분석 등의 작업을 벌여 왔다.

그 과정에서 고창과 정읍 실증시험장에서 화재로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실제 화재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관측되기도 했다.

또한 ESS는 화재 발생 시 전소되는 특성이 있고 다수 기업과 제품이 관련되어 있어 사고 원인을 과학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한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으로 빨라도 6월초에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결국 가동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 조치를 취한 셈이다.

◇ ESS 안전 기준 강화 추진키로

정부 요청으로 ESS 가동을 중단하는 사업장은 ESS 전문가, 구조물‧소방전문가, 업계 등으로 가칭 ‘ESS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장 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권고 조치 이행 후 재가동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ESS를 가동중인 사업장은 ‘ESS 안전관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보강조치를 권고하고행정지도와 수시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한 정부의 가동중지 권고를 이행한 ESS 사업장에 한해 가동중단기간에 상응하는 특례요금 이월 또는 REC 추가지급 등 지원 방안을 검토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 설치되는 ESS에 대한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ESS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ESS KS 표준 제정, ESS 구성품 KC인증 도입 등 생산과 설치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해외 기준 등을 감안해 ESS 설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로 예정된 사고 조사 발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ESS 안전 국제표준을 논의중이지만 우리나라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국제표준안을 바탕으로 KS표준 제정도 앞당긴다.

현재 소용량 PCS와 휴대용 제품에 장착되는 배터리만 시행하고 있는 KC인증을 ESS용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는 8월까지 완료한다.

다만 ESS 설치 기준 개정 이전이라도 신규 발주가 가능하도록 절차적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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