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비 30%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신설

2024년까지 석탄발전소 6곳 저탄장 옥내화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확정 공포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 신규 지정을 포함해 배출 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을 기해 확정 공포된 것.

개정법령에 따르면 1.5MW 이상 규모의 섬 발전시설 18기와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 화장 시설 24곳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이중흡수식 냉난방기기는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이전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이후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한다.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배출 허용 기준이 각각 강화된 것.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은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또한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특정대기유해물질 32종의 배출기준 설정이 마무리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편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석탄 저장 장소는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 의무가 신설됐다.

저탄장 옥내화는 2024년까지 원칙적으로 완료해야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개정된 이번 배출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 26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인 3354톤 보다 37% 초과된 4605톤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