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식별제 적용 전 구매‧평년기온 웃돌아 등유판매 부진

유통단계 적용 시 석유관리원에 무더기 적발 우려

본지 문제점 보도에 주유소‧판매소 적용기간 유예 건의

산업부, 품질기준 고시 개정 통해 2020년 5월1일부터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석유품질기준 고시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등유가 차량용 연료인 경유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식별제를 첨가를 내달 1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적용할 예정이던 산업부가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산업부는 지난 29일 ‘석유품질 고시’를 개정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의 신규 식별제 유통단계 적용을 2019년 5월1일에서 2020년 5월 1일로 1년간 추가 유예키로 했다.

당초 산업부는 난방 연료인 등유가 수송 연료인 경유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성탄이나 백토 등에 제거되지 않는 신규 식별제를 투입하고 유통단계 적용은 6개월 유예해 올해 5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유사단계 적용시점이 지난해 11월로 주유소나 판매소들은 계절 제품인 난방용 등유를 매년 9~10월경부터 본격 구매에 나서는데 이때 구매한 제품들은 신규 식별제가 투입되지 않은 제품이다.

특히 지난 동절기 기온이 평년보다 따뜻해 난방유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정유사 단계 적용 이전인 9~10월 구매한 등유가 판매되지 않고 지하탱크 등에 재고로 보관중인 업소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등유 식별제 적용 유예기간이 예정대로 이달 말로 종료되고 내달 1일부터 신규 식별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 적지않은 주유소나 판매소들이 품질부적합으로 적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본지는 이같은 문제점을 취재 보도했고 보도 후 주유소협회와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산업부에 적용기간의 추가 유예를 건의한 바 있다.

산업부의 등유 신규 식별제 적용기간의 추가 유예에 따라 등유 신규 식별제의 유통단계 적용은 내년 5월1일까지 1년간 유예됐다.

다만 정유사 단계 적용은 이미 지난해 11월 적용돼 주유소나 판매소가 등유를 추가 구매하는 올해 동절기가 되면 등유 신규 식별제는 전체 주유소와 판매소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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