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매년 증가, 석유관리원 타깃 단속 의혹 제기

주유소가 자체 브랜딩으로 기준 맞춰야, 온 스펙 여부는 운(運)?

단순 품질 부적합 불구 가중 처벌로 벌금형, 실적 위주 단속 비난 높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휘발유 증기압과 경유 유동점 등 단순 품질 부적합으로 적발되는 석유 판매업자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 하절기 온도 변화 등을 대응해 계절별로 법정 품질 기준이 변경되는 증기압과 유동점은 석유 판매 업자가 브랜딩 등을 통해 직접 품질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로 기준 미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증기압과 유동점 위반으로 잇따라 적발된 업소들이 가중 처벌돼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받는 사례가 늘면서 과잉 단속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이 국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증기압 적발 업소는 2014년 23곳에서 지난 해는 194 곳으로 8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적발 업소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에 119개 업소로 늘었고 2016년 152곳, 2017년 192곳 지난해는 194곳을 기록했다.

경유 유동점 기준 위반 업소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3곳이 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데 그쳤는데 지난해는 75곳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경유 유동점 역시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15건에서 2016년 29건, 2017년 24건에서 지난해에는 75건으로 증가했다.

◇ 석유관리원도 적정 브랜딩 방식 실증 없어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휘발유 증기압 기준은 동절기는 44~96kPa, 하절기는 최고점이 60kPa로 제한된다.

자동차용 경유의 유동점에 대한 기준은 하절기에는 0℃이하이던 것이 동절기에는 영하 18℃ 이하로 적용받는다.

특히 혹한기인 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의 유통단계 기준은 -23℃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증기압과 유동점은 석유 소매업자들이 직접 품질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사소한 관리 소홀 등에 따른 기준 위반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재고 석유에 변경된 기준에 맞춰진 석유제품을 구매해 혼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혼합 비율 착오로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처벌받게 된다.

석유 품질 관리와 단속 법정 기관인 석유관리원 조차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전문적인 브랜딩 방식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김삼화 의원실은 석유관리원에 보낸 질의에서 ‘증기압이 90 kPa인 휘발유 재고 100 리터와 변경된 기준에 맞춘 증기압 50 kPa 100 리터를 희석할 경우 증기압 수준은 어느 수준이 되는지’를 의뢰했는데 ‘관련 실증 평가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삼화 의원실 문의에 대한 석유관리원 답변 내용

결국 주유소 사업자들이 감(感)에 의존해 브랜딩 과정을 거친 휘발유나 경유 품질이 법정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장치나 수단 조차 없어 석유관리원 단속에 적발될지 여부는 운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불만이 높다.

◇ 경영 평가 배점 조정 방안 검토

최근에는 휘발유 증기압과 경유 유동점 위반으로 적발된 주유소들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수위 높은 처벌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소재 A 주유소는 지난해 11월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려하던 중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서 경유 유동점 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년 전인 2017년 7월 증기압 기준 변경에 앞서 하절기용 휘발유 2만 리터를 구매해 동절기 제품과 혼합하며 품질 기준에 맞추려 했지만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기준인 60kPa보다 약간 높은 64kPa로 기준을 초과해 지자체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던 것이 반영돼 가중 처벌된 것이다.

청주시의 B 주유소는 지난해 7월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서 휘발유 증기압 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지자체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지자체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300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석유판매업계에서는 품질 기준을 준수해 적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도하려는 실질적인 시도 없이 단속만 강화해 법 위반 사업자만 늘어나고 있다며 석유관리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짜석유 적발 건수가 줄어 들면서 단속 실적이 위축되자 석유관리원이 손쉬운 품질 부적합 위반에 대한 단속과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석유관리원 경영 평가 기준에서 증기압과 유동점 단속실적에 대한 배점을 상향 실적에서 하향 실적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년 실적 대비 단속 실적이 적을 경우에 오히려 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이같은 조치가 그동안의 실적 위주 단속 관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석유업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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