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
벙커링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
선박용 사업자가 직접 수입하거나 가스公으로부터 공급 가능
수소선박도 수요 증가 예상, 실증사업 기반구축 준비해야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선박연료 규제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는 ‘LNG 연료추진선’ 수요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연구경제원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운항중인 150척의 LNG추진 선박은 2026년경 427척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LNG 진 선박에 LNG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산업 역시 세계적으로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국내에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 국회 산업위 최인호 의원

이 가운데 국회 산업위 최인호 의원(더불어 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신설, 별도로 LNG 벙커링 사업영역을 구분하는 골자의 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최인호 의원은 “세계 LNG벙커링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LNG선박을 국내항으로 유인하기 위해 한국도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국내는 현황 법상 LNG벙커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LNG 도매시장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 평균 가격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관련업계에서도 한국이 세계 1위 조선업 강국, 세계 2위 LNG 도입국가, 물동량 기준 세계 6위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LNG벙커링 산업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출 수 있다고 진단한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난방·발전용 중심의 도시가스사업과 분리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영역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가 ‘선박용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거나 가스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벙커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영역이 신설되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가 최근 국제시장에서 값싸게 거래되고 있는 LNG를 직수입해 LNG선박에 저가에 공급할 수 있어 국내 벙커링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국내를 비롯 동북아지역 LNG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어 LNG 직도입을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LNG벙커링 산업은 국제 LNG선박을 대상으로 한 국제 경쟁시장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국내 수급 안정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도 자가 소비용에 한해 LNG 직수입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과거 민간사업자가 갑작스레 직수입을 포기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례도 있어 기존 도시가스 사업영역에서 직수입 확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LNG 선박과 함께 수소선박 역시 미래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 의원 지난 2월 수소선박 기술개발 및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관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아직 기술개발과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제 환경기준이 더 강화되면 LNG선박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더 적은 수소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내 수소산업은 아직 자동차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수소산업이 연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자동차 뿐만 아니라 수소선박, 수소열차 등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수소선박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법 개정보다는 관련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 등 기반구축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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